뉴스A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한 달 짜리 방역지침을 내놓았는데요,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번 주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죠. 다음주부터는 6명, 추석 연휴 때 8명까지 허용됐다가 다시 6명으로 줄어듭니다.
매주 바뀌는데다 지역별로, 업종별로, 시간대별로, 다 달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백신 맞으면 8명까지 모여도 된다니, 이번 추석에 부모님 얼굴은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외식과 성묘는 8명이 함께 할 순 없다고 합니다.
헷갈리실텐데, 일단 추석 연휴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서상희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추석 연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을 포함해 가족 8명이 만날 수 있습니다.
[최삼자 / 경북 칠곡군]
"온다고 하길래 이번에는 얼굴 한 번 보자 약속하고…올해는 명절 같은 명절 한 번 해보려고.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하고"
[양정원 / 서울 송파구]
"저희 어머님 아버님 형제들끼리 모일 수 있어서 다행인거 같고요. 50대인 저희 부부도 2차까지 완료했거든요. 아이들 2명 데리고 만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에서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가족 4명까지 접종 완료자 가족 4명까지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는 집으로 한정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들 8명이 카페나 식당 등을 가거나 8명이 성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일 수 있는 가족 범위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허용됩니다. 영유아도 인원 산정에 포함됩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성묘도 갈 수 있고 카페와 식당,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방문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김건영
영상편집 : 김민정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