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혜 채용' 조희연 검찰에 기소 요구

2021-09-03 0

공수처, '특혜 채용' 조희연 검찰에 기소 요구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또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조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실무자들로 하여금 채용 업무 권한이 없는 A씨 지시를 받아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의 권고와 같은 결론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수사팀 의견, 또 공소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당한 결론"이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감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조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같이 송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작된 공수처 1호 수사는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 간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응할 계획이 없다"고 미리 못 박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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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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