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혜 채용' 조희연 수사 결과 오늘 발표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오늘(3일) 마무리 짓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여만 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관련 수사 결과를 오늘(3일) 오전 발표합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하고, 당시 비서실장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조 교육감을 정식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교육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전 비서실장 A씨,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거론하며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이 확인됐으나, 조 교육감 측은 A씨의 독자 행동일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말, 공수처 자문기구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교육감과 A씨를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공소심의위에 의견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서면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이를 묵살하고…"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통보도 없이 심의위를 열고 일방적인 결론을 냈다며 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외에는 직접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검찰에는 '기소 의견'만 전달하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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