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조희연 특혜채용 사건 수사 결과 발표 / YTN

2021-09-02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오늘(3일) 발표합니다.

교육감에 대해선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100일을 훌쩍 넘긴 지난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6월) : 국가기관, 예를 들어 감사원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과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한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사 개시 석 달여 만에 공수처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먼저 조 교육감의 특혜채용 혐의 인정 여부를 비롯해 그동안의 수사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법상 조 교육감에 대해선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한 채용이자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난 7월) :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들이 공소제기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공소심의위원회로 응수했고, 5시간의 논의 끝에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의 참여권도 무시한 일방적인 결론이라면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견제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쉬운 사건을 택했다는 등 여러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마침내 내놓는 '1호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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