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혜채용 의혹 ’1호 사건’ 지정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 남용한 혐의
공수처, 내일 오전 조희연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내일(3일) 발표합니다.
교육감에 대해선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100일을 훌쩍 넘긴 지난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6월) : 국가기관, 예를 들어 감사원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과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한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사 개시 석 달여 만에 공수처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먼저 조 교육감의 특혜채용 혐의 인정 여부를 비롯해 그동안의 수사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법상 조 교육감에 대해선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한 채용이자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난 7월) :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들이 공소제기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공소심의위원회로 응수했고, 5시간의 논의 끝에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의 참여권도 무시한 일방적인 결론이라면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견제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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