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과태료 최대 300만원으로

2021-09-02 2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과태료 최대 300만원으로

다음달부터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불법 튜닝, 대포차 등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배달 오토바이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에만 실시하던 안전검사와 폐차 제도를 오토바이에 도입해 무단방치 오토바이를 줄이고 재사용 부품의 주요 정보를 표시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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