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
[앵커]
경찰이 불법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오늘(2일)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집회 추진 배경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경찰관들이 몰려있습니다.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영장 집행 40여분 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고, 영장 집행 1시간 만에 양 위원장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구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과 경찰 간 실랑이가 있었지만 우려할만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에도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는데, 수색영장 있으신가요."
양 위원장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세차례 불응했고, 영장심사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은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불법 시위를 하게 된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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