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을 주로 다루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답을 하라며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내년 대선도 언급하며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60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야당은 국가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한입니다.
이레네 칸 특별보고관은 이 서한에서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균형적'이라며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 언론의 자기검열을 야기하고 토론을 질식시킬 수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매우 모호'해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부·정치 지도자·공인에 대한 비판과 보도를 제약할 수 있고 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빼 놓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언론중재법이 1990년 한국 정부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언급하며 “특히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과 정보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항목 별로 강도 높게 비판한 이 서한은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과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에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오늘에서야 야당에 전달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의 우려와 서한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언론 자유를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엔은 60일 내에 회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답변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칸 특별보고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