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양 모 씨가 과거 아내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치다 징역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0만 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29살 양 모 씨는 상습 사기범이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살고 2018년 7월 출소한 양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음원 사이트 이용권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챘습니다.
30명으로부터 390만 원을 받아챙긴 전형적인 사기 범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본인 계좌는 물론 당시 이번에 숨진 딸을 임신 중이던 아내 정 모 씨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 전에 이미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겁니다.
2019년 8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 씨는 올해 초 출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