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접근 막는다…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앵커]
끔찍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 신분을 감췄는데, 가해자에게 내 정보를 담은 서류가 무방비하게 제공된다면 어떨까요.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만큼,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이혼한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내 폭력에서 벗어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협박을 이어갔고, 위협을 느낀 A씨는 이름을 바꾸는 등 신분을 감추려 했지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여도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 탓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녀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주소나 결혼 여부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직계 혈족의 증명서 청구를 제한해달라는 A씨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해 온 법무부는 1년여 만에 가족관계등록법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지정해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고, 가해자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경우에도 피해자의 정보를 가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작업을 서두를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피해자가 조금 더 안심하고 가해자와 분리되어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