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세무업계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과세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11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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