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안에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CCTV 촬영을 하고,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했을 때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을 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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