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수술실 CCTV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8-31 0

종부세법·수술실 CCTV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앵커]

쟁점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종부세 개정안 등 민생 현안 법안들이 가결됐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수술실 CCTV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보태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됩니다.

공제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시 시가 15억 7천 100만 원 선 주택에 해당해,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9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민주당은 집값 잡기 포기가 아닌, 1주택자 세금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결국 정책 기조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절대 집값 잡기 포기 선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기수요에 다주택자에 대한 엄중한 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은 좀 다를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시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너무 순진했다고, 그래도 집은 샀어야 하는 거라고 차갑게 대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술실 안에 수술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해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고를 계기로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 재판하도록 군사법원법도 개정됐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통과됐습니다.

사립학교가 신규교사를 임용할 때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은 이날 안건으로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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