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제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강제 징집됐다가 전후 국제재판에서 전범으로 낙인찍힌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 이학래씨 등 강제징집 피해자 등이 지난 2014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범 피해 보상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과 같이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문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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