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연봉 5천8백만 원 이하도 국민지원금 지급 / YTN

2021-08-30 13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이 1인 가구의 경우 당초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였으나 5천800만 원 이하로 늘려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도 만 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습니다

1인 가구 경우 당초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보다 늘려 5천800만 원 이하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박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고….]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도 조금 완화했습니다.

기존에 100원 단위까지 제시했던 기준 금액을 만 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 가구의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1만 원 이하로,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가구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 원·3인 28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 원, 3인 35만 원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박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그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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