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인데…‘무료 변론’ 이재명 검증?

2021-08-30 2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마치 이재명 지사의 청문회 같았던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무료 변론 논란이 오늘 꽤 불거졌는데. 송 후보자는 이게 탄원서 성격이고 별로 한 일이 없어서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 공세에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두아 변호사님.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탄원서는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누구누구 송두환 인.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송두환 인. 이렇게 연명으로 작성해서 내는 게 탄원서고요. 여기 상고 이유 보충서든, 아니면 상고 이유서 변호사 송두환 인. 이랬으면 상고 이유서 작성을 하든, 검토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변론 내용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검토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제가 변호사 경력이 20념이 넘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인데요. 전 대법관이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도장밥이라는 통상적인 속된 표현을 쓰는데. 그냥 검토만 하거나 아니면 도장만 찍어주는 데 대해서도 사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상당액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전 시장 때 서울시의 사건을 맡은 것도 보면 송두환 변호사가 직접 하지 않고 법무법인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이랑 같이 처리한 사건도 평균 수임료가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 잠시만요. 그 얘기는 송두환 후보자가 법조계에서는 꽤 이름값이 있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본인 이름만 들어가는 밑에 다른 젊은 변호사들과 이름이 안 들어가는 거면 보통 사실 이런 사건은 대법원 사건은 1000만 원 이상 받죠. 그러니까 본인도 100만 원 이하를 받은 적이 없지 않냐. 정식 사건에서.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못할 겁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통상 이거는 뭐 얼마 얼마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통상 이런 비슷한 사건을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수임했을 경우 대략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통상적인 해석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니면 전 대법관이 통상적인 대법원 사건에서 받은 수임료 통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서울변협이나 대한변협에 신고를 다 하거든요, 수임 사건은. 경유 증표를 받아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 통계를 내면 나오니까요. 100만 원 이하라는 주장을 본인은 하실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수사기관에서 해석은 통상적인 통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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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