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코로나 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지급

2021-08-30 0

'1인당 25만원' 코로나 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지급

[앵커]

1인당 25만 원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가 오늘(30일) 이런 내용의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누가 받게 되고 또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난해와 달리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올해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집니다.

외벌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5만 원, 지역 가입자는 28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 식인데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넘는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식당, 약국 등에서 쓸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선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인 12월 31일 이후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정부는 시행 첫 주에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약 88%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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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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