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대상자 아니었다...성범죄자 전자발찌 관리 논란 / YTN

2021-08-29 1

강 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지만,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전 범행이어서 성범죄자 등록이나 고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자발찌 실효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던 강 모 씨.

올해 5월 만기 출소하면서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처벌받은 전력만 14차례.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역 주민들은 강 씨의 전과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근 주민 :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왜 등록이 안 돼 있지? 그건 아니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범행한 터라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서 빠졌던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 : 특이한 경우 아니면 소급입법은 안 하죠. 유일하게 전자장치 부착법만 2008년에 했는데, 2010년에 소급이 한 번 있었죠.]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지만,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과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강 씨가 자수한 뒤에야 범행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21일 전남 장흥에서도 성범죄자 50살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지만 여태 잡히지 않은 상황.

지난달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함바왕' 유상봉 씨는 보름 만에 잡혔고, 최근 경기 김포와 평택, 인천, 서울 노원구 등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관찰관 1명이 평균 17명을 관리하는 데다 야간 외출 금지 조치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보호관찰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집중적이고 강한 관찰이나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실한 관리 속에 전자발찌 부착 전과자의 추가 범행이 잇따르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YTN 김지환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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