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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업주·손님 무더기 적발…"1인당 30만 원 사전 예약"

2021-08-29 6

【 앵커멘트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영업을 벌인 수도권 유흥업소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위중한 이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꼭 술을 마셔야 할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유흥업소에 단속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적발된 여종업원들이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룸 내부에 슬그머니 드러누운 종업원은 도리어 화를 냅니다.

"일어나서 머리 숙여요, 빨리. 아가씨!"
"아, 알았다고요! 사진 찍지 마요. 일어날 테니까."

경기 수원의 한 유흥업소.

경찰이 증거 영상을 촬영하자 손님도 종업원도 애써 얼굴을 가립니다.

업소 매출 장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4억 원대 영업이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됩니다.

"가서 우리가 분석해 봐야죠. 장부를."

경찰은 불법 수익금 조사를 위해 세무당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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