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이던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사과는커녕 끝내 반성도 하지 않던 입주민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CCTV 화면입니다.
입주민 심 모 씨는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며 갑질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화장실에 갇힌 채 10분 넘게 구타까지 당한 최 씨는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 인터뷰 : 고 최희석 / 음성 유서 (지난해 5월)
- "막냇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하지만, 법원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 입주민에겐 반성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심 모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