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이번 주 시작...쟁점은? / YTN

2021-08-28 2

재수사 끝에 성 접대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성 접대는 단죄도 못 하고 유죄가 나온 일부 뇌물 혐의만 다시 심리하는데, 한동오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두 달 전 대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4천3백만 원어치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 증거, 사업가 최 모 씨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이 증인신문 전 최 씨를 면담하며 회유나 압박을 했을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 결국, 김 전 차관은 재수감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지난 6월 보석 직후) :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의 동영상 속 본인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깬 건 아니라면서도,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단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다시 법정에 불러 신문해도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증인 사전면담은 사건사무규칙 등 각종 법령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절차고, 당시 최 씨를 회유하거나 압박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이 단순히 최 씨가 검찰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겠느냐며,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최 씨는 앞서 YTN과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 측에 돈을 보낸 계좌 증거가 추가로 나와 부인할 수 없었을 뿐, 검찰의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입장과 당시 사전 면담과정을 기록한 검찰 자료 등을 검증해 김 전 차관의 유·무죄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2013년 별장 성 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사퇴한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끝에 기소되는 데만 6년이 걸렸습니다.

재판에서도 성 접대와 3억 원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면소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사이 불거진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재조사 과정의 위법성 논란으로 현 정부 인사들과 검찰 지휘부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남은 4... (중략)

YTN 한동오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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