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난민과 다른 점은? / YTN

2021-08-28 3

정부가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시킨 아프간인 390명은 모두 현지에서 우리 기관과 함께 일했던 조력자와 그 가족입니다.

법적으론 새로운 개념인데, 난민의 법적 지위와는 어떻게 다른지 나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우선 90일짜리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에게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방문 동거 비자를 줄 계획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F-2 거주 비자보다 체류 가능 기간이 짧고, 취업도 별도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엔 특별기여자라는 개념이 없어 난민 심사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거주 비자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고, 거주 비자가 발급되면 특별기여자들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과 같은 법적 지위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특별기여자들은 지난해 인정률이 0.4%에 그칠 정도로 까다로운 우리나라의 난민심사를 면제받는 배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 상당수가 의료진,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 행정원 등으로 일했던 우수한 분들입니다. 신원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물론 정부는 우리와 협력해온 이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생계비나 주거지원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다른 난민보다 많이 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상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얻거나, 영주자격을 받기 쉬운 '특별공로자' 자격과는 엄밀히 구분했습니다.

특별기여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 건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을 배려하면서도, 대규모 난민 수용에 관한 우려나 과도한 특혜 시비를 피하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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