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으로 주식투자…항소심서 감형
40억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2살 임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임 씨는 2019년 3월부터 1년 7개월간 회사 자금 40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임 씨는 회사 대표이사의 추궁으로 범행이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7억여원을 회사에 변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발각된 이후이지만 자수했고, 회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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