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여' 비아이에 징역 3년 구형
마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아이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며 살고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여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아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