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상대 수십억 등쳐…사기 일당 실형
법원이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한 뒤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이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운영자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일반 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 200여 명에게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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