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동두천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경기 동두천의 일부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주거정책 심의위를 열고, 동두천 송내동 등 여섯 개 동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양도세와 종부세 등이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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