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규제 강화? 제도화? / YTN

2021-08-26 5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관련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부서 신설이 가상자산 규제의 신호탄인지 육성의 신호탄인지, 단기적으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탕주의식 이른바 '영끌' 투자 광풍을 몰고 온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법적 개념은 물론 인정 여부를 포함해 특히 관련 사회문제와 경제 문제는 담당과 책임 문제를 놓고 부처 간에 핑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핑퐁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 당국 수장의 공식 입장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0만 명도 채 안 된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급격히 늘어 현재 무려 660만 명 가량이나 됩니다.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당국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 등이 마침내 신설돼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설되는 부서는 제도운영기획관과 함께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 자금세탁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요섭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당국으로부터 화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상자산은 현재,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만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법적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과 관련 업종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제도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철밥통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종종 붙는 행정 부서와 공무원.

그 수는 늘리기 어렵지만 줄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번 부서 신설이 가상자산 규제의 신호탄인지 육성의 신호탄인지, 단기적으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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