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법정구속 / YTN

2021-08-26 4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보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가 굳은 얼굴로 법원에 들어옵니다.

[조권 / 조국 전 장관 동생 : (오늘 항소심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고 앞두고 한 말씀만 해주시죠.)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 선고 때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 3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조 씨는 이번에도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앞서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고 채용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위장소송 혐의 가운데 일부와 범인도피 혐의, 그리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취업에 개입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조 씨가 교원이라는 직위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해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공범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 씨의 채용비리 혐의 공범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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