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이 취소됐죠.
부인 정경심 씨는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닷새 뒤 동양대 교수에서 면직될 예정입니다.
동생 조권 씨는 교사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2심 재판이 열렸는데, 1심 보다 형량이 늘어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가짜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은 조권 씨.
가짜 공사대금 채권으로 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에 손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치려는 시도는 있었다며 배임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교사 채용 과정에서 1억 8천만 원을 받고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를 넘긴 걸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새롭게 죄를 추가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건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본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겁니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씨는 오늘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서 오는 31일 면직됩니다.
이날까지 휴직이 신청돼 있지만, 구속 상태여서 복귀할 상황이 안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아 사학연금 수령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최창규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