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야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회법에 막혀 일단 30일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 법안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중단하라"
야당의 반대 속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새벽 4시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제(24일) 오후 3시 20분부터 시작된 전체회의가 자정까지 이어지자 민주당은 차수 변경을 시도했고,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을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어제)
- "(의사일정) 19항은 오늘 논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반영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