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영향으로 선박 출항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음주 운항을 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0t급 어선 선장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4일 저녁 7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동쪽 해상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몬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태풍 오마이스가 상륙해 선박 출항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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