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24곳 필수 인증 신청 안 해...줄폐업 위기 / YTN

2021-08-25 2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즉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24일 이전에 인증을 얻지 못한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특별 단속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과 은행의 실명계좌를 동시에 확보해 당국에 신고해 수리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신청하지 않은 24개 거래소는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운명을 좌우할 신고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수백 명이 검거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이어온 결과,

사기와 유사 수신 등의 사건 141건을 적발하고 520명을 수사 검거했으며, 범죄수익 2천556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3천5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른바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과 함께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빗썸·에이프로빗 등 거래소 관계자들과 한국블록체인협회장,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고 신고 관련 개선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래소 관계자들은 은행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조건부 신고 수리나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효성 / 코어닥스 대표 : 금융당국에 얘기를 해서 조금의 유예기간이라도 주고 소비자 보호법이라도 만들고 가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특금법에 더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권법의 조속한 논의와 업계를 블록체인 산업과 시장 발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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