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중재법은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4시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주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더불어민주당)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차수까지 변경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면 지난 2년 동안 했듯이 일방적으로 일괄 상정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세요. 다수결 독재를 하라고. 계속해서.]
야당이 반발하는 개정안의 쟁점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한 조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은 '명백한 고의 중과실'에서 '명백한'을 뺐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했습니다.
[김남국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의 또는 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 법정에서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명백한' 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되겠느냐는 (의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통과 직전 법사위의 권한을 체계와 자구 심사로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해놓고도 언론법 내용을 법사위에서 대폭 수정하자는 주장까지 쏟아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조항을 더 줄여야 한다는 건데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겨우 무산됐습니다.
[김용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 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송기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부분은 문체위에서 소관하는 여러 단체 의견을 받아서 정리한 의견이고, 정책적 판단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법사위에서 인위로 조정하기엔 적절하...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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