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내일 시작
[앵커]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이 내일(26일)부터 시작됩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선 최씨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일(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최씨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것이며…"
또 최씨 측은 나이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재판부는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도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최씨 재판은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윤 전 총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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