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축소'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YTN

2021-08-24 1

'상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 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에서는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과 관련된 범죄와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시행은 내년 7월부터 입니다.

이런 가운데,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늘(25일) 오후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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