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입시에 제출한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서류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시 요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학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입니다.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하고, 졸업한 뒤라도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학적이 말소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이른바 조민 씨 '7대 경력'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부산대는 모집요강을 위반한 조 씨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홍원 / 부산대학교 부총장 :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가 실제 입시에서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는 게 부산대 조사 결과입니다.
1차 통과자 30명 가운데 20점 배점인 서류 평가에서 조 씨는 19등이었는데 30점 배점인 전적 대학 성적은 3등, 20점인 영어 성적은 4등이었습니다.
허위 스펙이 포함된 서류 평가는 합격권 밖이었는데 나머지 성적으로 합격권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박홍원 / 부산대학교 부총장 :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에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합격을) 크게 좌우한 거로 보입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지난 4월 22일부터 조 씨 입시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공정위 마지막 회의에서는 입학 유지와 취소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결론 없이 대학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총장이 입학 취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정 처분입니다.
부산대는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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