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없던 일로…“모집요강 위반”

2021-08-24 37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지만,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부산대 측은 지금 처분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현재 수도권의 병원에서 인턴생활을 하고 있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민 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에도 빨간 불이 켜집니다.

먼저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지난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한 부산대의 결론은 입학 취소였습니다.

지난 4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지 4개월 만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등 조 씨가 제출한 입학서류가 당락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2015년 모집요강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박홍원 / 부산대 교육부총장]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1·2심 재판에서 허위라고 결론난 7대 스펙 중 4가지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됐습니다.

부산대는 재판 결과를 근거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걸로 본 겁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대 총학생회 측은 학교 측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경/ 부산대 총학생회장]
"모집요강대로 처리했다는 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 피해를 봤던 학생들 보상해 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교 측의 결정은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예정처분입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조민 씨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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