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 "고령에 건강 좋지 않아"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는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거 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