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실행 저지" vs "통과 환영"...수술실 CCTV 설치법 반응 상반 / YTN

2021-08-23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의사 단체와 환자 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사이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환자단체는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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