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될 듯...발의 6년 만에 상임위 통과 / YTN

2021-08-23 0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
법안 발의 6년만…권대희 씨 사망 뒤 논의 촉발
의료계 반발에 입법 부진…여야, 토론 끝에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6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료계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끝에 여야가 접점을 마련한 만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술실 안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6년만, 유령수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권대희 씨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지 5년 만입니다.

[김민석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권대희님, 그리고 이나금 어머니께 저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해주셔서….]

환자 보호를 제1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이 오랜 기간 국회에 잠들어 있던 건 의료계 반발의 영향이 컸습니다.

통제된 감시 환경에선 의료 행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건데, 여야는 의료계·환자단체와 지속적인 토론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환자 측이 요청하면 필수로 CCTV 촬영을 하되, 응급상황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의료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또, 잦은 열람 요청이 분쟁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열람은 공공기관이 요구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하게 제한했습니다.

시행도 공포 뒤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주 / 민주당 소속 복지위 간사 :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국회가 법으로써 만들었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간사 : (2년 동안) 이해 단체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꼭 좀 반영해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비용 문제,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번번이 무산됐던 수술실 CCTV 의무화는 6년 만에야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원만히 합의에 이른 만큼, 개정안은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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