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단 3시간 보관했다가 삭제한 소지자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n번방 사태 이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는 물론 단지 소지한 이들도 잇따라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집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6개를 다운받은 A 씨.
영상을 시청하고 3시간 뒤에 삭제했지만, IP 주소를 추적한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은 제목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10개를 내려받은 B 씨와 군 복무 중 30개를 내려받은 C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