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공방 가열...野 투기 조사 발표 '촉각' / YTN

2021-08-22 0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 심판까지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내일 있을 권익위의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에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민주당이 허위보도에서 국민을 보호하겠다면서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단 지난주 문체위 문턱을 넘었고요.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물론 언론단체나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성호]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고 특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 다원주의 사회에 있어서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의 제4부로써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팩트와 다른 것이 흘러나간다면 국민들은 그 언론에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고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믿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 정의당이나 국민의힘같이 야당들은 왜 이번에 얘기한 것을 언론통제법이라든가 언론재갈법 또는 언론말살법, 여러 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지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언론의 비판, 발굴 기능, 이런 것들은 여당보다도 야당이 훨씬 필요한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고 언론에서 정부에 비판기능, 이런 것도 야당과 함께 같은 반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언론의 여러 가지 자유로운 취재라든가 보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다 공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리고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이 배상액과 연동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열람차단 청구권, 이... (중략)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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