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대형 컨테이너 선사 HMM의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상노조와 해상노조 모두 합법적인 쟁의 권한을 얻으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만약 HMM이 파업에 돌입하면 초유의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HMM에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무직으로 구성된 육상노조에 이어 선원으로 이뤄진 해상노조도 합법적인 쟁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먼저 육상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세 차례 조정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해상노조 역시 '조정 중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두 노조가 함께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전정근 / HMM 해상노조위원장 : 일요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육상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는 우리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서 HMM 사측은 기존의 5.5%에서 조금 나아간 8% 인상안을 들고 나왔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8년간 임금 동결을 감내한 만큼 25%를 올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육상노조가 쟁의권을 가지게 된 뒤 HMM 사측은 8% 인상안이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의 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교통비 등을 합치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이 10.6%라고 설명했습니다.
1976년 현대상선으로 출발한 HMM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선박이 부족한 상황에서 HMM의 파업으로 바닷길 수출이 아예 막히는 건 아닌지, 물류대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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