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쓴 채 '방역 반대' 1인 시위…벌금형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코로나19 방역 반대 시위를 벌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신림역 앞에서 40일 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진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스크 벗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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