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1심서 징역 2년…당선무효 위기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1심 형량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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