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 개편 확정…10억 집 매매시 절반선으로

2021-08-19 0

중개료 개편 확정…10억 집 매매시 절반선으로

[앵커]

정부가 그동안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는 중개료 부담이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6억원 넘는 전월세 계약의 중개료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 골자는 낮은 요율 적용 구간은 넓히고 고액 거래는 구간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6억원 미만 매매는 현행 0.4% 상한이 유지되고 0.5% 구간이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거래는 6억원 미만과 같은 0.4%가 적용됩니다.

9억원 넘는 매매는 12억원과 15억원에 기준선을 새로 만들어 3단계로 세분화한 뒤 0.5%, 0.6%, 0.7%로 각각 상한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원짜리 집을 매매할 때 중개 보수 상한액은 현행 900만원에서 절반 가까운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임대차 거래 중개 보수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0.3% 상한이 적용되는 3억원 미만과 0.4%가 적용되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 합쳐져 모두 0.3%가 적용됩니다.

6억~12억, 12억~15억, 15억 이상으로 구간을 세분화해 각각 0.4%, 0.5%, 0.6%로 최고 요율을 새로 정했습니다.

6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한다면 중개료 상한액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개 보수의 현주소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의미 있는 균형점을 찾아간 방향이 아닐까…"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이 같은 중개율을 명시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 없이도 늦어도 10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2만 명 선인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인원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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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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