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직무를 더럽히는 폭행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죄죠.
정진웅 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가, 바로 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 유죄판결을 받고 1주일만에 법무부는 정 검사에게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된 겁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습니다.
수사 업무와 무관한 자리로 좌천된 겁니다.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독직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걸 뜻합니다.
법무연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10월 좌천 발령된 곳으로, 한 검사장은 현재 사법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입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차장검사로 승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진웅 / 울산지검 차장검사(지난 5월)]
"법정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무 배제 대신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직무 배제를 미루다가 1심 판결이 나온 뒤 뒤늦게 인사 발령을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