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반대 여론에도 민주당 밀어붙이는 이유는?

2021-08-19 7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와 관련한 문제, 정치부 최선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허위·조작 보도를 막고 가짜 뉴스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문제라는 겁니까?

법안 처리 과정도 졸속이었고 법안 내용도 허점 투성이 라는 겁니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악의적 의도 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도 추상적이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만약 과거에 이 법이 있었다면 사례를 들어 보면요?

네. 박근혜 정부 말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적용하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당시 한 언론의 최순실씨 태블릿PC 보도를 기점으로 다른 언론사들도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관계를 의심하며 국정 농단과 관련된 의혹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당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다른 언론은 태블릿PC 보도 자체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언론사 기사를 ‘충분한 검증’없이 인용하거나 보도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PC는 단 한 대였고 이를 입수하지 못한 언론사는 충분한 검증이 쉽지 않은데 이를 받아쓰면 중과실에 해당하는 겁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최순실이 권력자입니까? 지금 이 법 같았으면 최순실 (손해배상청구)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질문] 가짜뉴스 하면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생산하는 것도 많은데 거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끼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됐는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쏟아져도 언론사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 매체에는 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가짜 뉴스가 전통 언론이 냅니까? 지금 미디어 경계가 불분명해져서 240번 버스로 인한 피해가 그게 언론사가 보도한 겁니까?"

[질문] 민주당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입법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야당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네. 민주당은 해외에도 언론중재법과 같은 규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영국에서는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는 등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와 해외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없는 언론중재위가 있고 이미 오보 피해를 형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만큼 이중 제약이 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문제를 또 다퉈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왜 이 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 등을 거치면서 쌓인 민주당의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나 그것을 받아쓰기 하던 언론의 횡포,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셨어야 했던…"

[질문] 오는 25일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한데요.

네.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의 대선 후보 검증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야권에서는 여기에 비리의혹 제기 등 정부 임기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지적이 있지만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포함시켜 법안처리를 강행했죠.

이번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열린민주당 소속인 김의원이 야권 몫의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면서 가능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공수처법 개정안, 기업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때 최강욱 열린 민주당 의원을 투입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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