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항소심도 징역 34년…"더 엄벌해야"
[앵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 등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이 선고됐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에게 항소심은 1심과 같은 3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문형욱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형욱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와 피해의 정도,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을 음란물제작 배포,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23개 항목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청소년 등 피해자 21명을 협박해 1,200여 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협박하고 복종하게 만들어 가학적인 성행위 등을 강요했습니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만들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7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올렸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n번방에서 공유된 영상이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매일 그 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나온 영상이 있는지 다시 검색하는 지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회원들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업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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