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오늘(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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